지원기관 |
전라북도 |
공모기간 |
2021-01-18 ~ 2021-02-02 |
지원요약 |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, 「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 제6조, 「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신청자격 |
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(①~⑥)을 모두 갖춘 법인・단체 |
지원금액 |
일자리창출‧전문인력‧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|
담당부서 |
사회적경제과 |
연락처 |
063-280-4308 |
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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